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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과 노래를 다운로드 받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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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으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유튜브 다운로드 방법은 위에서 유튜브영상 저작권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그러나 영리를 목적으로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다른 곳에 배포하면 문제가 되겠죠? 

사실 유튜브 동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유튜브에 올려진 동영상 콘텐츠 자체가 불법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콘텐츠이든 다운로드 받은 후 아무곳에나 복사, 또는 배포하지 않으면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적 근거: 저작권법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 소장용으로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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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저작권법 제46조).

그러나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조).

이러한 저작권법 목적에 의해 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사유” 가 규정되어 있으며, 질의와 관련된 부분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30조)” 입니다.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궁금증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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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했듯이 상업 목적이 아닌 개인 소장용, 또는 교육용으로 다운로드 한 경우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함부로 동영상을 재가공, 편집하고 다른 플랫폼에 업로드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옵션은 두 가지이죠.

1.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편집하거나 2.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되 개인 소장용으로만 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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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좋아하는 음악이나 영상을 다운로드하셔서 소장하시는 것 까지는 괜찮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