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 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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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1. 개인회생 신청 전

가. 신용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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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위하여 부채증명을 의뢰하면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또한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도 사용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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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증대는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또는 신청 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 고액결제(할부포함), 잦은 현금서비스 등은 개인회생기각 사유에 해당하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시에 대출을 권하는 것은 불법이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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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장은 안전한 은행계좌로 사용해 주세요.

채무관계이거나, 채무상환이력이 있는 은행들은 지급정지 및 계좌압류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주거래(급여)계좌를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계좌개설을 할 때는 유명 대형은행의 경우 채권자들이 무차별적으로 압류, 가압류를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신용정보조회 추적이 어려운 새마을금고, 수협, 단위(지역)농협 등 소규모 금융기관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비교적 압류위험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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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권자로부터 상계처리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영업소득자)

결제 받은 신용카드가 채무가 있는 카드사일 경우 매출액이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손님들에게 채무 없는 카드사의  카드결제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통)

은행 예금담보 대출, 은행사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보험사의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자가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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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급여압류가 있을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신청 후 금지명령결정을 받아 급여압류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단, 금지명령은 소송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후,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을 받아 채권자에게 지급을 막고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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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설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면 대출 시에 ‘질권설정’ 혹은 ‘양수양도계약’을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경우는 개인회생 진행 시 담보채권으로 취급되어 변제 및 재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계약기간 종료 이후 대출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만약, 신용대출이라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시고, 변제를 완료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으로써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개인회생신청시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회생에서는 파산과 같이 법률상 규정한 규제(공무원 결격사유 등)는 없으나, 은행연합회의 특수기록정보가 남아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신용조회를 채용필수 조건으로 하는 회사의 경우 취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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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배우자의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개인회생에서 채무자의 재산가치는 통상 배우자 재산의 절반을 포함한 금액을 본인의 총 재산가치로 판단하여, 이 재산가치 이상을 변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 재산형성과정에서 채무자의 기여도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한다면(결혼 전부터 배우자의 개인재산, 배우자가 상속받은 경우 등)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한 다음의 채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조세채권(제1호) : 개인파산에서는 비면책 채권으로 따로 변제하셔야 하고, 개인회생에서 조세채권은 우선변제하도록 정한 채권으로 100%를 2년안에 변제완료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제2호)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제3호)
(4)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4호)
(5) 채무자의 근로자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제5호),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제6호)
(6)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제7호)
(7) 양육비 또는 부양료(제8호)
(8)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9)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누락채권

특히 위 (9)항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누락채권의 경우 면책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준비단계에서 반드시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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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개인회생의 기각결정에 대한 판단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해서 제출했을 때
–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신청일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개인회생 및 파산절차 포함)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아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위와 같은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당연히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을 인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항목 중 사실관계나 채무자의 의도에 대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채무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를 거치고,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인회생제도의 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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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신청 후

가.금지명령결정은 채권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접수 시에 함께 신청되며 신청 후 평균 7일 안에 결정이 내려져 채권자주소로 등기발송됩니다.

단,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으며, 금지명령(법원등기)이 채권자에게 도달한 이후부터 추심, 독촉이 금지됩니다.

나.면담기일에 대하여

법원에 따라 면담을 요구 할 수 있으며 면담기일은 법원이 지정하여 통보하니 가능한 참석하셔야 합니다.

다.채권자 독촉이 너무 심한 채권자에게 변제해도 될까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추심,독촉은 불법이니 채권자에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채권자에 대해서만 편파변제하게 되면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변제하시면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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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가.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권자이의기간을 정하고 채권자집회기일에 채권자와 채무자가 출석하여 이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일로써, 이의가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시어 꼭 출석하셔야 합니다.

나.개인회생 변제금액을 납부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결정문과 통지서를 받게되고, 지정된 계좌에 “변제계획안”대로 변제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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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가. 담보권자를 제외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전부명령)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나. 은행연합회 연제정보등록이 해제되고 개인회생 중으로 등재됩니다.

다. 본인 소유의 재산 처분이 가능합니다.

라. 변제금이 3개월 이상 미납시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마. 개인회생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액을 중도에 납부하지 못하여 폐지되었을 경우라도 개인회생 자격을 갖추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의 확정이 있은 날로부터 5년 후에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경우 다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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