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도 이용가능한 대출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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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에 가능한 대출 

개인회생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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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법원 개인회생인가자로서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3.8%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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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3.8%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시설개선자금

  •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3.8%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운영자금

  • 대출한도 : 최대 7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3~3.8%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분할상환

* 대출금액과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해당 내용이 어렵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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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자
      *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 :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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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생활안정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학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0% 이내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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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차환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시설개선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운영자금

  • 대출한도 : 최대 1,500 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0% 이내
  • 상환방법 : 최대 5년 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한도 :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방법에 따라 차등적용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 적용

지원절차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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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힐링론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중이거나 완제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 등의 긴급자금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신용등급 6~10등급인 자
    •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 무관
    • 금융피해자 :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피해자 및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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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대출금리 : 연 3%(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 → 연 2.5%) 적용
  •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나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
  • 대출한도 : 금융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최장 5년)
  • 자금용도 :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  

이용방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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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저축은행 개인회생자대출

 
  1. 상품특징 –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용회복 상품
  2. 개인회생-개인회생 개시후 총변제회차중 전월말 현재 최소 “20회차”(총변제기간60개월시)이상 지난 성실납부자 및 면책자
  3. 신용회복-전체 상환기간의 90%이상 변제계획대로 상환중인자 (12~120개월)
  4. 대출자격 – 직장인
  5. 대출한도 – 최고 5,000만원
  6. 대출금리 – 11.4%~19.9% (연체율:약정이율+3%(20%이내)) 대출금리=기준금리+가산금리, 대출금리산정내역서참조
  7. 이자부과시기 – 매월(대출해당일 또는 응당일 부과) 후취
  8. 취급수수료 – 없음
  9. 중도상환수수료 – 2년 이내 상환시 상환금액에 대한 2%(잔존일수 일할계산)
  10. 대출서류 –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등
  11. 대출기간 – 최대 5년
  12.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만기일시
  13.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 대출금리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및 당행 내부 취급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간 연장시점에 개인신상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의 상환 또는 이자납입이 지연된 경우 연체이율이 적용되며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신용관리대상 및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중개업체의 금전 및 수수료 요구는 불법행위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일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행이나 금융감독원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금융팀(☎ 1661-4708)로 문의하시거나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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