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원천징수해갔던 근로소득세를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재계산해서 정산하는 것 ‘연말정산’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정리하자면 세금을 많이 내면 돌려받고, 세금을 적게 냈다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직장인은 매년 12월 ~1월에 진행되며 직장인의 경우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일명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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