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및 신청방법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를 하게된다면 자가격리 지원금이나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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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로 인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을때 자가격리에 대한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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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원 내용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합니다.
14일 이상 격리기준으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45만 4,900원
- 2인가구 77만 4,700원
- 3인가구 100만 2400원
- 4인가구 123만원
- 5인가구 145만 7,500원
14일 이하의 경우 일할 계산됩니다.
4인가구 기준 자가격리 기간이 9일이라면 4인가구 14일 지원금 123만원 / 14 X 9를 하시면 됩니다.
4인가구 기준 자가격리 지원금은 약 79만원정도가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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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지원대상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는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중이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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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절차와 방법
- 절차/방법- 신청기관 : 관할 읍면 사무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 비대면 신청 시 :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 가능 - 구비서류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가구원 수 확인 서류
02.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hwp
03. 위임장.hwp - 온라인신청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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