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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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세부 지원계획을 2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개사를 시작으로 12월 27일부터 업체당 100만원식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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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피해회복 및 방역활동을 위한 지원으로 총 3조 2천억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지급 대상은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영업시간 제한 90개사와 매출감소 소상공이 23만개사 등 약 320만개사 입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내년 2월 지급될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업체당 100만원씩, 여러 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4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며,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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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약 75만개사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

여행업,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에서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는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하며, 그 외에는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 이후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가 운영된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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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 장기화와 최근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 밝혔다.

100만원이 큰돈이 아니라서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지 모르겠네요.. 차라리 자영업자 영업시간 제한이나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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