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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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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익 금액

종합소득세율 : 6%에서 45%까지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

과세기간 :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소득세법 기준 1월 1일부터 12월 31일(1년)까지이며, 법인세법상으로는 사업연도가 과세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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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줄이는 절세 방법

1.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가산세를 피해야 합니다.

가산세의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란?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일 10만 분의 25의 이율)을 말합니다.

소득세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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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혼과 조문 등 경조사비를 잘 챙기고 접대비 또한 챙겨야 합니다.

– 경조사비는 결혼의 경우 청첩장 한 장당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이 되지만 업무 관련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거래처 경조사가 되겠습니다. 증빙을 위해서는 결혼식은 청첩장, 조문의 경우 상주 이름이 있는 게시판 촬영 사진 등이 증빙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3.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만들어 신고하면 기장 세액의 최대 20% 공제되어 최대 100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 인지 복식부기 의무자인지 모른다면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는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4. 적격증빙 수취를 통해 비용 인정받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업무와 관련된 지출비용을 정격증빙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적격증빙 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지출한 비용입니다.

서류를 챙기기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이용만으로 쉽게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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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품이나 차량 등의 감가상각을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올해 구매한 비품이나 차량이 몇 년 후 감가상각으로 절반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세금 절세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6.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인건비 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남편이 대표이거나 아내가 대표인경우 배우자가 함께 일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이 대표인 경우 자녀가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이 함께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에 대한 4대보험금과 세금 납부에 대한 비용이 아까워 인건비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신고를 해야 비용처리가 되어 세금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잘 못된 지식과 오해로 대부분 신고를 안 해 손실을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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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 공제라고 해서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사업자를 위한 공적인 공제 제도로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폐업이나 사업주의 노령,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납입한 금액에 일정액의 이자가 합산되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8. 수입이 적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적극 활용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거나 적자가 난 경우 더 적극적으로 비용까지 반영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을 활용하면 올해 세금에 대해 절세할 수는 없지만 최대 10년까지 이월결손금이 공제됩니다.

9. 연금저축 가입하면 소득에 따라 12%, 15%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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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관이나 종교단체 등 기부를 통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동사업자로 사업을 했을 때 세금 절세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사업자를 냈을 때 세금과 단독 사업자로 했을 때 세금비교를 하면 공동사업자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가 절세됩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 1억이라고 가정할 때 단독 명의인 경우 순이익 1억에서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무조건 적인 35%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가 누진구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200만 원 까지는 6%, 4,600만 원까지는 15%, 8,800만 원까지 24%, 3억 원 이하 38% 세율 이렇게 이익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