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소개

적격대출은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채무조정형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3가지 대출 상품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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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2-02-03

(단위 : %)

 
취급기관상품명고정금리고객센터
10년15년20년30년40년
부산기본형 적격대출4.094.194.244.294.341588-6200
경남KNB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4.554.654.754.804.851588-8585
SC기본형 적격대출4.204.204.204.204.201588-1599
농협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4.184.234.284.331661-3000
하나기본형 적격대출4.224.274.324.324.321588-1111
제주기본형 적격대출4.044.044.044.044.041588-0079

* 비거치식 대출기준

담보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2.고정금리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주택 수 :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처분조거).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구입용도 : 잔금용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3개월 이내 신청
* 무주택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조회를 실시하여 다른 주택담보(중도금 등)대출을 이용 중이면 주택 수에 포함(제3자 담보대출인 경우 제외)
–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주택보유수에 포함

대출금리

기준일자 : 2022-02-03

(단위 : %)

 
취급기관상품명고정금리고객센터
10년15년20년30년40년
부산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588-6200
경남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588-8585
농협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661-3000
수협sh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588-1515
우리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588-5000
하나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588-1111
삼성생명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1588-3114
제주금리고정형 적격대출3.503.503.503.503.501588-0079

* 비거치식 대출기준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배우자, 채무자의 직계존비속, 매도인

대출한도

  • 담보주택당 최대 5억원 이하

3.채무조정형 적격대출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6천 만원 이하
  • 부부기준 1주택 보유자
  • 신용정보 관련 사항은 신청 은행에 확인하실 것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존대출’이 있을 것
< 기존대출 요건 >
  • 구입, 보전, 상환용도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대출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연속하여 연체된 기록’이 없는 대출
  • 주택가격하락으로 LTV가 70%*를 초과한 대출(공사 보금자리론 적용 제외)
    * 취급기관 내규에 따라 평가한 최근 LTV

대출금리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안내

채무조정 적격대출 금리는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 금리 보다 높지 않게 적용됩니다. 위 「적격대출 기본형」 금리를 참고하시되, 정확한 금리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정보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적격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은행간 업무협약에 의해 은행이 대출취급후 공사로 양도가능한 유동화목적부 대출상품 입니다.
  •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본 공시는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은행선택권 확대를 돕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별 금리정보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정확한 금리는 반드시 대출희망 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주택

  • 담보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인 공부상 주택
  • 담보제공자가 채무자 및 배우자

대출한도

  • 기존대출 잔액 이내에서 최대 3억원

적격대출 대출신청방법

상세정보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클릭]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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