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자동차세 절세전략

자동차 양도는 1/1-4/30, 7/1-11/3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고, 자동차 양수는 6/1-6/31, 12/1-12/31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또 이외의 기간에 양수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신청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

[wp_ad_camp_1]

 

1. 자동차세에 관한 세법 규정

1) 일반적인 자동차세 징수방법

    • 원칙 :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등재된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1/2씩 부과
    • 예외 :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납부 가능하고,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도 있음
      • 1/16 – 1/31일 사이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공제
      • 6/16 – 6/30일 사이에 납부하면 2기분세액의 10%공제

[wp_ad_camp_1]

자동차세 연납,연세액납부 방법

연세액으로 납부 시  약 10%정도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매년 초 1월 ~ 2월 사이만 연납이 가능하니 이점 꼭 참조하셔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은 서울시지방세인테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위택스(https://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지방인터넷납부시스템[클릭]

위택스홈페이지바로가기[클릭]

[wp_ad_camp_1]

2) 자동차 매매시 징수방법

    (1) 1/1 – 5/31일, 7/1 – 11/30일 기간 중 매매·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①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시 일할계산 신청서(별지 제77호의3 서식)에 의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별로 자동차세를 계산함(지방세법 제196조의7)

〈신청방법〉자동차 이전등록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서 사본을 첨부하고, 일할계산신청서에 양도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양수인이 이전등록시에 신청함

〈사례〉4월30일에 소유권이전등록을 한 경우
·1/1 – 4/30일까지의 부분 : 자동차 양도자(전 소유자)
·5/1 – 6/30일까지의 부분 : 자동차 양수자(신 소유자)

②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자동차 양수자에게 6개월 분의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

   (2) 6/1 – 6/31일, 12/1 – 12/31일 기간 중 매매·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0시 현재의 소유자인 양도인에게 6개월 분의 자동차세 전액을 부과

[wp_ad_camp_1]

2. 자동차 매매시 절세전략

1) 자동차 양도자의 절세전략

자동차 양도는 1/1 – 4/30일, 7/1 – 11/30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 기간중에 양도하고 일할계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양수인 앞으로 자동차세가 고지된다. 그리고 잔금을 받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한다.

2) 자동차 양수자의 절세전략

자동차 양수는 6/1 – 6/31일과 12/1 – 12/31일 사이에 하는 것이 좋고, 이외의 기간에 양수 하더라도 양도자의 동의하에 일할계산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전등록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3.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세 오류 고지 check point

1) 신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신규등록일부터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까지의 일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된다 → check point : 일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필요 

2) 말소 등록한 경우

비과세증명서(별지 제77호의2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폐차일까지의 보유기간 일수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만 납부하면 된다 → check point : 일수 계산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 필요

※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 제3항)

    • 3호,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 4호,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
    • 5호,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wp_ad_camp_1]

4.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 자동차를 매매·폐차한 경우

1) 매매한 경우

일할 계산 신청하여 기 납부세액의 일부를 환부 받거나, 양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므로 환부예상세액을 계산하여 양수인으로부터 받는다.

2) 폐차한 경우

폐차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일할계산 환부신청하여 기 납부세액의 일부를 환부 받는다.

[wp_ad_camp_1]

추가로 자동차 세금 절세의 4가지 방법!

1.배기량이 작은 자동차를 구매하기

앞서 소개한 12가지의 자동차 세금을 보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무척 심한 편입니다.

따라서 유류비용도 절약하고 자동차 동차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는 배기량이 작은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자동차세금 선납으로 10% 할인받기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금은 6월과 12월에 한번씩 모두 2번에 걸쳐 납부합니다. 하지만 1월 중에 시, 군, 구청에 1년치 세금의 선납신청을 하면 자동차세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1월 중에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3월에 9개월 분의 10%, 6월에 6개월 분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wp_ad_camp_1]

3.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로 결제하고 자동차세금 3% 할인받기

승용차 요일제 제휴카드로 자동차세금을 납부하면 3%의 추가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에 따라 제휴가 안 되는 곳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4.중고차 구매 시 2년 이후 차량을 구입하면 자동차세금 할인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됩니다. 2년 미만의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세금을 100% 다 내야 하지만, 이후로 1년마다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금을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