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이혼할 때 정해야 할 사항 체크리스트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의 결혼관계를 정리하게 되는데 이 때 어떤 방식의 이혼을 선택하더라도 상대방과 미리 정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wp_ad_camp_1]

따라서 이혼을 결심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스스로의 생각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

상대방의 부정행위 또는 다른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얘기가 시작되었다면, 법률은 잘못을 한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하더라도 이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잘못했더라도 스스로는 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결정하여 앞으로의 이혼을 대비해야 합니다.

[wp_ad_camp_1]

2.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가 누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양육자는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고, 친권자는 자녀가 어떤 권리를 행사하게 될 때 그 권리에 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재산 또는 신분상의 권리를 자녀가 행사하게 될 때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양육자인데도 친권을 상대방에게 주게 되면 자녀를 직접 기르고 있으면서도 은행업무 또는 학교입학 업무 등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자를 같은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wp_ad_camp_1]

3. 결혼생활 중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위자료(손해배상)를 받을 것인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되었다면 잘못을 하지 않은 이혼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것인지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4.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일반적인 경우에서 남자가 집을 구입하고, 여자가 가구와 전자제품 등을 구입하여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분할할 시기가 되면 가구와 전자제품 등은 재산적 가치가 없게 되고 부동산의 경우는 재산적 가치가 남아있게 되는데 따라서 부부의 재산을 공평히 나누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게 되면 각자의 수입과 혼인생활에서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담당한 비율 등에 따라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하게 되고, 혼인기간이 장기간이라면 50:50의 비율인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결혼 전에 많은 재산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아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러한 사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플러스 재산과 마이너스 재산을 모두 합하여 남는 재산을 얼마의 비율로 서로 나누어 가질 것이고 그 정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wp_ad_camp_1]

5. 양육비 및 면접교섭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를 매월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여부와 상대방을 언제 만나게 해줄 것인지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이혼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문제들이

1. 이혼여부

2.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3. 위자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

4. 재산분할의 내용

5. 양육비액수와 면접교섭

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결정한 후 이혼절차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p_ad_camp_1]


§ 이혼절차와 준비서류

– 이혼 절차

이혼의 방식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재판을 통해 위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재판상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절차로서 이혼조정이라는 것도 있는데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조정하여 이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절차는 크게 3가지 1. 협의이혼 2. 재판상이혼 3. 이혼조정 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wp_ad_camp_1]

– 이혼 소요시간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이혼숙려기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아닌 경우 1개월)이 지나면 이혼이 되고, 이를 동사무소 등에 신고하면 이혼절차가 종료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경우 약 3개월, 아닌경우 약 1개월이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여 재판절차(변론기일)이 진행되는데 까지 약 1개월 그리고 재판에서 다툼이 길어지느냐에 따라 재판기간도 길어지겠지만 일반적으로 1심의 경우 6개월에서 1년정도 소요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하면 또다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혼조정의 경우 이혼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조정기일이 열리기 전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고, 조정일에 이혼이 결정되면 이혼절차가 완성되어 신고를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과 이혼조정이 가장 빨리 이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wp_ad_camp_1]

– 이혼 준비서류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양식을 작성하면 되고, 재판상 이혼, 이혼조정의 경우에는 소장 또는 신청서와 함께

1. 기본증명서(상세) : 아내, 남편, 자녀 2. 혼인관계증명서 : 아내, 남편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아내, 남편, 자녀 4.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아내, 남편, 자녀 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의 잘못에 관한 증거자료(녹음, 카드거래내역서, 영수증, 카카오톡 메시지 등)가 있으면 이혼조정 또는 재판상이혼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wp_ad_camp_1]

– 이혼 비용

협의이혼에는 비용이 들지 않고, 이혼조정신청 또는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직접하는지 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면 송달료(약 10~20만 원) + 인지액(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액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1억 원을 청구할 때 100만 원 상당)이 필요하고,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재판상 이혼의 약 절반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선임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특정금액) + 성공보수금(승소가액의 몇 퍼센트 등) 으로 구성되어 있고 착수금은 수백만원에서 수억원(협의에 따라 다름) 성공보수금도 5~20%가 통상적이지만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wp_ad_camp_1]

정리하면, 재판상 이혼 또는 이혼조정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진행하는 경우 송달료 + 인지액 상당의 비용이고 변호사인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 경우 송달료 + 인지액 + 착수금 + 성공보수금 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련서류 및 작성을 모두 맡길 수 있고, 변론절차에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점 그리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점 이 장점이지만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리인 선임 여부는 고민해보신 후 선택하시면 될 것같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보신 후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전문 변호사의 무료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무료상담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