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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빠뜨리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기입니다.
※ 법인은 법인카드를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별도 등록하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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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신용 카드를 직접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해야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업용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면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물건 구매 혹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카드로 했을 경우 매번 전표를 보관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등록한 카드에 대해 조회하고 증빙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할 경우 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카드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구분이 안되는 경우 모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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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본인이 사업 용도의 경비로 사용하더라도 어떤 부득이한 경우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있으니 국세청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최대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시는 분의 경우 개인신용카드 외 공동명의 신용카드 또한 등록이 가능하니 추가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 첫 번째 대표와 두 번째 대표 각각이 사용한 카드에 대해 모두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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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등 공과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받기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전기 요금이나 도시가스 비용 등 공과금에 대해 일반 비용으로만 생각해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잘 아셔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비용과 부가세는 지출했다는 개념에서는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지만 세금 처리 방식이 달라 공제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많이 발생하는 업종인데, 한 달에 110만 원의 비용이 공공요금이라면 비용으로 처리된 경우 110만 원이지만 부가세로 처리된다면 부가세 10만 원은 공제를 받는 비용으로 1년을 공제받는다고 하면 1년에 120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공과금 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공과금 영수증에는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서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해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발급받는 세금계산서 또한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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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개인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통신 요금 공제가 가능

휴대폰의 경우 이용하는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사업자 여부를 확인 시켜주고 사업자 서류를 보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금계산서 발행 신청이 완료되면 익월부터 사업장으로 통신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

| 네 번째, 복리후생 관련 부가세 공제

직원이 많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를 들어 회식비가 50만 원, 100만 원이 나온 경우 이를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10%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복리후생 지출인 식대와 회식비 등은 세법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되어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부가세 공제 대상 궁금증

문. 주유비는 부가세 공제 대상 아닌가요?

답. 주유비의 경우 부가세 공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하는 유류비는 운송, 운반 관련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일반 사업자의 유류비는 경비로 처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사업자라 하더라는 자동차 관련 지출비용 영수증도 챙겨두시면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개인사업자 부가세 절세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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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2. 공과금 세금계산서 신청
  3. 개인 통신요금 세금계산서 신청
  4. 직원의 복리후생 관련 비용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