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꼭 보관해야하는 서류는?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었다면, 거래가 끝난 후 주택 관련 서류들은 잘 보관해두어야합니다.

차후 매매,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할 수 있기 대문입니다.

대표적인 서류로는 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부동산 중개수루료, 법무사비용, 인테리어 영수증입니다.

그럼 각 서류가 어디에 필요한지 그리고 분실 시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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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때 필요한 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필증이라고도 불리는 등기뤈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권리증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받을 수 있으며, 종이 문서 형태로만 보관가능합니다.(온라인 발급 및 열람이 불가능함)

등기권리증은 대출 또는 부동산 거래에 사용될 뿐 아니라, 주택을 다시 팔 때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같은 호력을 발휘하는 ‘확인 서면’을 발급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급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래 증명에 쓰이는 매매계약서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거나, 이사 후 전입 신고를 할때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증명할때도 사용됩니다.

계약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만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다고 해도 5년 이내에는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당 기간 안에 거래를 담당한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사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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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업무 위탁 영수증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위탁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꼭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혹시라도 나중에 주택을 다시 팔게 되었을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가 최소 10만원이상일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및 법무사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혹시라도 발급거부 시 홈택스에서 신고하게 되면 미발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반대로 법무사 혹은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발급거절에 대한 페널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면 대부분 발급해주기 마련입니다

양도세를 줄이는데 도움되는 인테리어 영수증

인테리어 영수증도 잘 모아두시면 세금을 아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인테리어 경비 중 일부 항목은 필요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예시

  • 베란다 샷시 설치비
  • 건물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 방범창 설치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예시

  • 벽지, 장판 교체비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
  • 외벽 도색 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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