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법무사 바로알기


계약은 항상 신중해야하지만 큰 금액이 들어가는 계약일 수록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택 구매 시 꼭 알아야할 공인중개사, 법무사와 안전하게 주택을 계약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집 마련 가이드 
  1. 주택담보대출 이해하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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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인중개사 법무사 바로알기[클릭]
  4. 주택담보대출 체크리스트[클릭]
  5. 소유권 이전등기[클릭]
  6. 전입신고 하는법[클릭]
  7. 꼭 보관해야하는 서류[클릭]
  8. 주택관련 세금 절세 팁[클릭]

매물 탐색부터 결정까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매물 탐색부터 결정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구입 시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좋은 공인중개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공인중개사 찾는 방법

일단 구입하려는 주택의 주변에 많은 부동산을 방문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를 해보고 자신이 원하는 매물이 있는지 확인 하시면서 친절하게 대응하는지 먼저 체크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택매물을 많이 보고 싶다면, 길가 모서리에 위치한 부동산을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위치 일수록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좋은 매물을 볼 수 있으며, 거래가 활발한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수수료 협의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편입니다.

매물 확인 시 알아둬야할 점

다양한 매물을 살펴보신 후 가장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셨다면 해당 주택에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일러, 수도, 도배, 찍힘, 곰팡이 등 전체적으로 집의 하자가 없는지 살펴보시고, 융자가 얼마나 있는지, 현재 세입자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지 등 세부적인 주택 상황을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주택 구매자에게 매물에 대해서 올브라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매물 확인 시에는 공인중개사가 하자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하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이 점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해당 매물이 임대수익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말한다고 해도 무작정 믿기보다는 주변 상권과 시세 그리고 매물의 시세를 비교하신 후 본인 판단 후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계약 시 주의할 점

주택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계약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계약금 지불 > 중도금 지불 > 잔금 지불 > 중개 수수료 지불]

위와 같은 순서로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게 되는데요. 중개 수수료를 가장 마지막에 납부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거래 끝까지 잘 챙겨주겠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아두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주택판매자에게 전달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는 특약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택 판매자에게 계약금 일부만 전달해도 매매계약은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 거래 도중 매매가격이 상승해 주택 판매자가 계약금을 2배로 돌려주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때 미리 소액이라도 중도금을 지불하게 되면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는 최대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 시 상한선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리며, 이 수수료 역시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후 소득공제를 위해 꼭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구매 마무리를 책임지는 법무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고 난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실 차례입니다. 

집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라 등기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집이 내집”이라고 말이죠.

그래야 비로소 해당 집이 내집이 되는데, 이것을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합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세 납부 > 인지세 및 등기 수수료 납부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소유권이전 완료 > 등기권리증 발급]

위와 같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도와주는 전문가가 바로 법무사입니다.

법무사와 함께 하면 좋은 이유

법무사와 함께 하면 상당한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준비, 등기소 방문 등 이것저것을 직접 챙기게 되면 비용적인 측면을 아낄 수 있겠지만, 생각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류등기나 등기 각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재산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무사를 통해 안전하게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절차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할 뿐만 아니라 차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부동산이나 은행이 법무사를 연결시켜 주는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의 경우 법무사가 함께 와서 계약을 진행하며 업무를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법무 서비스 앱으로 법무사 업체를 선택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할 땐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도장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에게 의뢰 시 알아둬야할 점

법무사 의뢰는 전문 서비스인 만큼 수수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는 취득세와 수입인지, 법원 증지, 국민주택 채권매입 비용을 제외한 순수 서비스 비용만을 말합니다.

법무사 업체에 견적 요청을 한 후 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앱을 통해 비용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비용을 아낄 수 있는 한 방법입니다.

이런 업무들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면 그냥 은행이나 부동산에서 연결해주는 법무사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집 마련 가이드 다음이야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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