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절세 꿀팁 7가지
성인이 되고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꼭 내야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입니다.
아마 돈을 벌고 있는데 세금을 한푼도 내고 있지 않다면, 벌고 있는 금액이 적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라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세금은 내가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소득이 작다고 해도 미리미리 알아두고 준비해두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알아둬야할 절세 꿀팁 7가지를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꼼꼼히 살펴보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1.신용카드 현명하게 사용하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올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맞벌이 부부가 각자 신용카드를 쓰지만, 각자 사용금액이 본인 총 급여액의 25%가 넘지 않으면 두명모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소득공제까지 남은기간 동안 25%를 넘기지 못했다면 한명이라도 넘길 수 있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몰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공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소득차이가 많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로 이용해서 총 급여액의 25%를 먼저 채우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데 유리합니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거뜬히 넘는다면?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습관화 들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율이 최대 15%까지이지만,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최대 30%까지 이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공제율이 40%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2.공제 혜택은 전략적으로
어린 자녀, 은퇴하신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있다면 생활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소득공제에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세금 혜택을 주는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받을 수 없는데요.
때문에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인적공제는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적 공제 혜택으로 내야 할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배우자가 대신 내주는 의료비 역시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의료비는 소득이 낮은 한명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의료비는 인적공제를 받는 사람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하셔서 의료비 결제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배우자에게 몰아줬다면, 내 카드로 결제한 자녀의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몰아준 배우자의 카드로 자녀의 의료비를 결제하는 것이 좋겠죠?
4. 청약통장 활용하기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 통장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지만 이런 청약 통장에는 세금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납입했다면 최대 96만원의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있다면 청약통장에 월 20만원씩 최대로 이체를 설정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물론이거니와 이자 소득까지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5.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으로 소득공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이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만 50세 미만이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목하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연금저축 납입액을 합해 70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연금으로만 700만원을 채워도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주의해야할 점도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 시(해지 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던 부분에 전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말정산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크게 혜택을 보기 힘듭니다. 해당 상품은 원래 목적대로 연금을 위해 가입해야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공제 혜택을 추가로 챙길 수 있으니, 수익에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6. 놓쳤던 세금 공제 돌려받기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소한 단어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세금을 낼때 잘 알아둬야하는 개념이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것은 간단히 이전에 시기를 놓쳐 공제 받지 못한 세금을 환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이 익숙치 않아서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왔던 분들, 사회초년생,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는 분, 자신이 연말정산 시 항상 더 내시는 분이라면 이전에 적용 받지 못한 공제 항목이 없는지 잘 확인하신 후 경정청구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이나 퇴사로 지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하였거나, 부양 가족 공제를 실수로 누락한 경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모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놓친 공제 항목을 신청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의 조회 연도를 선택하시고, 원천징수영수증과 부속 서류를 조회해서 빠진 공제 항목을 추가하시면 경정청구를 통해 놓쳤던 세금 공제를 차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서비스는 홈택스에 접속 후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중소기업 공제 혜택 받기
만약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는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이라면 중소기업 공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공제 혜택은 취업일로 부터 3년(청년이면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90% 감면해주는 공제 혜택으로 만약 2019년 5월에 입사 했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5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니 꼭 혜택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7.국세청 홈택스 환급액 조회하기
연말정산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될만한 정보입니다.
‘환급액을 미리 조회하는 걸로 세금을 아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공제 한도가 남아있는 항목을 잘 확인해서 남은 기간 동안 현명하게 소비한다면 제법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나의 지출현황을 파악하고 미리 환급액을 조회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환급액은 홈택스에서 간단히 확인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왼쪽 상단의 ‘조회/발급’,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해당 메뉴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 전이 아니라면 안보일 수 있으니 연말정산을 준비해야할 기간이 된다면 꼭 체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