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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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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에 대해 자세히 아래에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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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됨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등 고강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총 3.2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 12월 27일(월) 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약 70만 개사 시작 지급
– 별도 증빙 없이 신속, 간편 지급
– 21년 4/4분기 손실보상금과는 별개 지원
– 사각지대 보완 및 영업시간 제한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두터운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두 대상으로 나뉩니다
영업시간 제한 대상 + 일반 소상공인
구분 | 대상 | 매출감소 판단기준 |
영업시간 제한 | 영업시간 제한 조치(21.12.18.~) 를 받은 소상공인 |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일반 소상공인 |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한업종 제외)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 감소 |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는 매출감소로 인정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감소 또는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기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단, 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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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PC방, 파티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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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상공인
21.12.18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아래 한가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업체
②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매출감소 기준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정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하였고 75만개 기업이 대상입니다.
5차례에 걸쳐 영업제한 기업부터 차례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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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급 시기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12월 27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1월 6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기준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2월 초~) |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 이의 신청(2월 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12월 27일(월) 부터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21년 12월 27일(월), 28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신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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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29일(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께서는 하단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